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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11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18:10경 제주시 신촌북2길 38-11에 있는 바닷가에서, 전 날 함께 낚시를 하던 피해자 C(56세)의 낚시대를 망가뜨린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사과요구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총길이 약 27cm , 호미 날 길이 약 14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대나무 낚시대로 피해자의 머리, 허리, 팔,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2001년 이후로는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폭력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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