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0. 18:45경 인천 옹진군 C앞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53세)의 전화를 받지 못하여 헤매게 한 것을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자 들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 부분을 밀쳤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인 E 라세티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전체길이 16cm, 날길이 10.3cm)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8]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제6유형] 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2010. 12. 21.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외진 곳(영흥도)에서 10만 원 약정하에 대리운전을 불러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