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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30 2014고단30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00:15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여 시흥시 대야동으로 향하던 중 시흥시 대야오거리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겉옷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함으로써 심신장애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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