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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4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0. 22:15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뼈다귀해장국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나,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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