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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22 2013고단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21:1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송우리터미널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남식이네분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 길지 않고 특별한 사고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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