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7. 18. 경부터 2017. 9. 6. 경까지 경기 평택시 C 3 층에 'B'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침대 12개를 갖추어 놓고 성매매를 위해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태국여성인 D, E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7. 15. 경부터 2017. 9. 6경까지 위 1 항 장소에서 마사지 또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대한민국 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 외국인인 F에게 월 175만 원을 지급하고 그곳을 찾은 성명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8. 경부터 2017. 9. 6. 경까지 위 1 항 장소에서 마사지 또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대한민국 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 외국인인 D, E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손님들과 성매매 1회 당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였다.
3.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안마 사가 아닌 위 F을 월 17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이용객들을 상대로 손을 사용하여 전신을 지압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 사가 아님에도 안마 시술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