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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06 2020가단5723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12. 14.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① 부분을 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350,000원, 기간 2020. 12. 13.까지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2019. 5. 14.부터 차임을 연체함에 따라 위 계약을 해지하고, 위 ① 부분의 인도 및 2019. 5. 14.부터 월 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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