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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9 2017나6083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제1층 주택 114.3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350,000원, 임대차기간 2016. 9. 3.부터 2018. 9.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경까지 월 차임 명목으로 65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는 2017. 1. 11. 원고에게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2017. 1. 11.경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1. 29.부터 2017. 1. 11.경까지 월 350,000원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차임 및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보일러, 싱크대 및 마루바닥을 수리하여 주지 않음으로써 임대인으로서의 수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대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차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보일러를 수선해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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