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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2.24 2015가단1207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0. 14.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임료 35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임대한 사실, C은 2015. 1. 19. 사망하여 피고가 C의 재산을 한정승인한 사실, C은 2014. 10.경부터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가 2기 이상의 임료지급의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 및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의 각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해지통지를 하였고, 위 각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2014. 10. 14.부터 2015. 12. 13.까지의 14개월간의 미지급임료 합계 4,900,000원, 2015. 3.부터 2015. 12.까지의 미지급관리비 합계 449,400원, 8개월분의 미납가스비 합계가 48,450원에 이른 사실, 위 부동산의 매월 최소관리비가 40,00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으로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미지급임료 등 합계 5,397,850원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액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397,850원 및 2015. 12. 14.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임료 350,000원 및 최소관리비 40,000원 등 합계 39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 내지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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