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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19 2018구합90152
징계조치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E생 남자)는 2018년 D초등학교 6학년 6반에 재학하였던 학생이고 현재는 D초등학교를 졸업하여 중학교로 진학한 상태이다

(갑 제2, 3호증). 원고는 2018. 11. 12. 중간놀이 시간(10:30~10:50)에 5층 화장실 앞 복도와 교실 안에서 같은 반 F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였고, F을 교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앉아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몸동작(양 다리와 엉덩이를 흔들며 눈을 감고 입을 벌리는 표정)을

함. D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8. 11. 22. 원고에 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취지의 조치원인을 들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조치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특별교육 10시간 조치를,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원고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10시간 조치를 하도록 피고에게 요청하는 의결을 하였다

(을 제5호증). 피고는 2018. 11. 23. 원고에게 위 의결에 따른 처분(그중 출석정지 처분만을 특정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갑 제1호증).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측의 주장 요지 원고는 어린 학생이고, 징계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부모의 관심 아래 선도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원고의 지능지수는 81로 약간 발달이 더딘 상태이고, 주의력 결핍과 적응 장애를 겪고 있기도 하였으나, 평소 품행은 긍정적이었다.

원고는 피해학생의 보호, 원고의 교육 필요성에 공감하여 학급교체, 특별교육 조치를 수용하고 이를 이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저지른 잘못의 정도에 비하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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