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경부터 2018. 2.경까지 D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 재학하였다가, 2018. 2.경 졸업한 후 중학교에 진학하였다.
나. 이 사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7. 11. 16.경 6학년 5반에 재학 중인 원고와 E, F, G, H(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이 같은 반 여학생인 I(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같은 달 21.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 등에 대한 선도 및 교육조치 등을 심의한 다음 피고에게 원고 등에 대한 조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②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10일(2017. 12. 1.부터 같은 달 14.까지) ③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④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요청을 받고 2017. 11. 24. 원고 등에 대하여, ‘원고 등이 2017년 2학기부터 6학년 5반 교실 및 교내에서 같은 반 여학생인 피해학생에게 욕설과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조치를 하였다
(이하 원고에 대한 위 출석정지 10일의 조치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2935호로, F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3006호로 각각 위와 같은 출석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E는 2018. 11. 29., F은 2018. 12. 21.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