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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3노3667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 D(71세)의 집에 돌을 던진 것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G을 각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경미하고 위 경찰관들이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부수적으로 명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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