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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3 2013노44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유리 재질의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2년에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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