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3.20 2013노3828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은 2013. 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 31.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