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11.04 2019가단65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591,124원 및 그 중 79,780,729원에 대하여 2010.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사실에 기초한 잔존 대여원금, 기발생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의 이행 청구 원고는 피고의 보증 하에 2007. 4. 23. C 주식회사에게 99,000,000원을 변제기 2010. 4. 23., 이자 연 10.5%, 지연손해금율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후 원금 중 19,219,271원이 변제되어 남은 원금은 79,780,729원으로 되었고, 한편 2010. 8. 22.까지 이자 14,810,395원이 발생한 상태이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