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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5가단50208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764,256원 및 그 중 53,425,285원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0. 12. 31. 피고에게 16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그중 일부 채무가 변제되어 2014. 10. 21. 현재 피고가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원금과 기발생 지연손해금의 합계금 112,764,256원 및 그 중 원금 53,425,285원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23%의 비율에 의한 금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인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603조, 제604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해진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하며,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는 것이나, 피고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났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피고의 개인회생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2013개회118434호인데, 2014. 4. 10. 피고의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었고 피고의 항고로 항고심에 계류 중이나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이 나지 아니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것도 아니며, 피고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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