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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9 2020가단52098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227,188원과 그 중 138,567,327원에 대하여 2021.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9. 피고와 1억 4,800만 원을 이자 연 7.5%, 지연 손해금율 연 10.5% 로 정하여 대출하는 전세자금 대출계약( 이하 ‘ 이 사건 대출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1억 4,800만 원을 대출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대출계약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고, 2020. 6. 10. 기준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변제하여야 할 대출금은 원금 148,000,000원, 경과 이자 788,524원이었다.

변 제일 변제 액( 원) 이자( 원) 이자 충당 ( 원) 원 금 충당 ( 원) 원 금 잔액 ( 원) 이자 잔액 ( 원) 2020. 6. 15. 4,243,949 해지 전 788,524 788,524 3,242,549 144,757,451 0 해지 후 212,876 212,876 2020. 7. 15. 3,077,222 1,249,276 1,249,276 1,827,946 142,929,505 0 2020. 7. 17. 1,332,885 82,233 82,233 1,250,652 141,678,853 0 2020. 8. 18. 940,163 1,304,221 940,163 0 141,678,853 364,058 2020. 9. 15. 1,940,593 기발생 364,058 364,058 435,341 141,243,512 0 1,141,194 1,141,194 2020. 10. 19. 943,826 1,381,477 943,826 0 141,243,512 437,651 2020. 11. 16. 4,251,523 기발생 437,651 437,651 2,676,185 138,567,327 0 1,137,687 1,137,687 2020. 12. 15. 909,836 1,155,993 909,836 0 138,567,327 246,157 2021. 1. 16. 941,327 기발생 246,157 246,157 0 138,567,327 580,408 1,275,578 695,170 2021. 1. 18. 270 기발생 580,408 270 0 138,567,327 580,138 79,723 0 79,723 합 계 18,581,594 9,148,921 9,432,673

다. 피고는 2020. 6. 15.부터 아래 표 중 ‘ 변 제일’ 및 ‘ 변 제액( 원)’ 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였고, 이를 비용이 자원 금 순서로 변제 충당하면 남은 채무액은 원금 138,567,327원, 이자 659,861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내지 갑 제 6호 증, 을 제 1호 증 내지 을 제 5호 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 합계 13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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