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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고정62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9. 06:00 경부터 06:20까지 C 모텔 308 호실에서 이성 청소년인 D( 남 18세) 과 E( 여 18세) 을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G 주민등록증 위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5호, 제 30조 제 8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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