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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6 2017가단22859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3.부터 2018. 7.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C’이라는 상호의 스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

)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2) D은 2013. 5. 3. 14:00경 이 사건 골프연습장 주차장 입구 우측에 위치한 높이 45m의 철탑에서 골프연습망 보수작업을 하고 내려오던 중 추락하여 경추골절 및 경추부 척수손상,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치료를 받던 중 결국 2017. 6. 29.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D을 ‘망인’이라 한다). 3) 원고는 망인의 부(父)로서 유일한 상속인이다. 4)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망인 및 원고에게 휴업급여, 요양급여, 유족 및 장의비로 총 750,043,7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주위적으로 망인의 사용자이거나 예비적으로 망인의 노무도급인인데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망인 60,000,000원, 원고 20,000,000원 등 합계 80,000,000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피고의 피용자가 아니고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에 불과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다. 판단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ㆍ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것과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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