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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22071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376,49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6.부터 2020. 6.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천시 C에서 금속판매 및 금형류 가공과 제작 등을 하는 회사로, D에게 위 사업장에서 호이스트(Hoist, 전동기, 감속 장치, 와인딩 드럼 등을 일체로 통합시킨 소형의 감아올리기 기계) 교체작업을 할 것을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6. 10:00경 D과 함께 호이스트를 교체하기 위하여 약 3.7m 높이의 이동식 작업대 위에 올라가 호이스트 고정핀을 제거하던 중 추락하여 바닥에 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세 불명의 척수부위의 손상, T4 부위의 파열 골절, 폐쇄성,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피고의 책임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다428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5호증의 1,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D에게 호이스트 자재와 장비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와 D 사이에 발주서나 도급계약서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D과 함께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용접을 하면서 1일 15~23만 원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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