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00,259원 및 이에 대한 2017. 9. 10.부터 2020. 9.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8. 말경 주택부지 조성공사를 마친 남양주시 C리 토지 공사현장에 보강토가 무너져 내리자, 원고와 사이에 위 보강토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9. 8.부터 2017. 9. 10.까지 피고의 직원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17. 9. 10. 쌓아놓은 블록 안쪽 토지를 진동롤러로 다지는 작업을 하던 중 진동롤러가 흔들리면서 원고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약 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척추, 발목관절, 발가락 등에 상해를 입어 2017. 9. 10.부터 2018. 3. 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ㆍ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이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피고의 직원이 현장에서 원고의 작업을 지휘, 감독하였고, 특정한 작업을 한정하여 도급을 주었으므로, 이는 노무도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는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