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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18 2020고단17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18: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관악대로 69, 비산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D VF-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하고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7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오토바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며 오토바이를 폐차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이고 생계를 위해 오토바이로 폐지를 줍던 중 범행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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