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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5 2016고정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8. 20:08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진봉면에 있는 진봉다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만경읍 만경리에 있는 만경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CT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CT 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미신고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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