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0.25 2016고정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CT 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미신고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