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4. 20:4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농협 뒤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D VF-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VF-125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