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단4324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A
검사
권내건(기소), 윤효정(공판)
판결선고
2017. 3.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경 대전 중구 중앙로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앞에서, 피고인이 2016. 7. 16. 14: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B아파트 115동 앞주차장부터 대전 중구 대종로 373에 있는 한밭종합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피고인이 소유하는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행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직장동료인 D에게 그가 위 일시에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D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2016. 7. 21, 15:45경 대전중부경찰서 E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F에게 D이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한밭체육관 CCTV에 대한 수사)
1. 단속차량사진, 단속경위서, 차적조회
1. 한밭체육관 CCTV 녹화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범인도피교사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수사기관의 진실 발견을 저해하였으므로 상응한 처벌 필요.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판사
판사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