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3.18 2015고단2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5. 1. 26. 04:15경 대전 중구 중앙로 161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이 신고자 E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 위 파출소 순찰차인 F 소나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씨발 살기 싫다. 나 교도소 간다.”라고 소리치며 차량내부에 설치된 보호칸막이를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이를 차 공용물건인 승용차 내 보호칸막이 교체 등 수리비 462,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대전 중구 중앙로 112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현관 앞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대전중부경찰서 자동출입문을 발로 차 자동출입문 모터 교환 등 수리비 4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기재의 내용으로 대전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등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4:25경 대전광역시 중구 G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C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D으로 부터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거부하며 주먹으로 D의 오른쪽 가슴 부위와 왼쪽 팔 부위를 각 1대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