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264] 피고인은 B 액시언트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8. 03:23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밭대로 갑천대교 네거리 부근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월평역 네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6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F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4005]
피고인은 2019. 8. 26. 14: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종로 373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 입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충무네거리 방면에서 부사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