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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35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22:4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편도 2차로 도로를 오류동 주민센터 쪽에서 편도 1차로 도로인 태평 구 굴다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굽어진 도로이므로 전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도로 옆 보도에 설치된 횡단보도 신호기 기둥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미상의 수리비를 요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1. 2.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아파트 G호에서 피고인의 아내 H에게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어 직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면 운전을 했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H로 하여금 2019. 1. 22. 09:30경 위 사고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대전 중구 중앙로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I 사무실에 찾아가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대전중부경찰서 I 소속 경위 J에게 마치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범인을 자처하여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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