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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28 2020고단19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2개(증 제4호), 코팅 장갑 1개 증...

이유

...,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실형도 3번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법을 경시하며 같은 범죄를 반복하였다.

드라이버, 장갑을 휴대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하였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가정환경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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