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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 7. 17. 선고 2011구합772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봉)

피고

제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10.

주문

1. 피고가 2010. 10. 4.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0,074,1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505,873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699,1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8,318,422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14,2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143,9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504,4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260,446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4.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0,074,110원(가산세 포함),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699,150원(가산세 포함),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71,360원(가산세 포함),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645,790원(가산세 포함),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133,790원(가산세 포함),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14,240원(가산세 포함),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504,460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319,5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주1)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주시 (주소 생략 ○○아파트 호수 생략)에서 대부업을 영위해 오다가 2003. 3. 24. ’△△‘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였고, 2005. 12. 31. 각종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직권폐업되었다가 2009. 7. 13. 동일한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대부업을 영위해 온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1년 내지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자수입금액을 축소신고하여 그 신고 내용에 따라 피고로부터 표1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였다.

표 1 당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본문내 포함된 표
귀속년도 종합소득세 고지세액(원)
2001 87,270,660
2002 183,147,720
2003 6,530,930
2004 20,399,710
2005 20,637,460
2006 55,754,420
2007 145,929,310
2008 232,904,470
2009 24,301,320
합계 776,876,000

다. 제주세무서는 2010. 1. 15.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원고가 2001. 1. 1.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취득한 이자수입금액 1,694,819,579원을 누락하여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았고, 피고는 같은 해 7. 20. 원고에게 위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예상고지소득세액이 768,161,836원이라고 통지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0. 10. 4. 원고에게 같은 달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표2 기재와 같이 2001년도 내지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776,876,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표 2

본문내 포함된 표
귀속년도 종합소득세(원)
2001 369,298
2002 381,325
2003 3,727,390
2004 1,795,113
2005 897,550
2006 1,553,956
2007 145,929,313
2008 232,904,472
2009 0
합계 387,558,417

마. 이에 원고는 2010. 12. 29. 피고에게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1. 1. 26., 원고가 2001. 1. 1.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누락한 이자수액금액 중 411,799,000원을 직권시정하여 별지 제2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83,019,579원의 이자수입금액을 누락하여 과소신고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위 직권시정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자수입금액에 대한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그 후 피고는 위 직권감액경정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표3 ‘경정 후 고지세액(표3 ’경정세액‘란 기재 경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 등을 공제한 후 10원 미만 단위에서 반올림한 금액이다)’란 기재와 같이 2001년 내지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575,504,8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 3 이 사건 각 처분 세액

본문내 포함된 표
귀속년도 경정세액(원) 경정 후 고지세액(원)
2001 60,443,406 60,074,110
2002 174,510,567 172,699,150
2003 9,872,317 771,360
2004 11,916,780 9,645,790
2005 8,031,339 7,133,790
2006 20,668,199 19,114,240
2007 123,088,925 122,504,460
2008 158,089,547 157,319,540
2009 26,242,364 24,301,320
합계 592,863,444 575,504,800

사. 이에 원고는 2011. 4.경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 2011부1533호로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7. 26. 이를 기각하였고, 같은 달 8. 3.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아. 한편 원고는 2005. 1. 1.부터 2010. 5. 31.까지 사이에 종합소득세 206,746,658원, 부가가치세 1,565,096원, 합계 208,311,754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제주지방법원 2011고단487호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공소제기되어(이하 ‘이 사건 형사 사건’이라 한다) 2012. 12. 6.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내지 8, 10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8, 26, 27,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제척기간 도과 주장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1년도 내지 2003년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 제3호 에 따른 5년 또는 7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위법하다.

2) 포탈세액 과다계상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적대적인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과 확인서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원고가 2001. 1. 1.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합계 1,283,019,579원의 이자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피고는 표4 기재와 같이 원고가 누락한 이자수입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2001년도 종합소득세는 4,492,125원, 2002년도 종합소득세는 33,685,848원, 2005년도 종합소득세는 3,416,226원, 2006년도 종합소득세는 8,436,732원, 2007년도 종합소득세는 52,600,277원, 2008년도 종합소득세는 44,404,249원, 합계 147,035,457원을 원고의 포탈세액으로 과다계상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표 4 원고의 과다계상 이자 주장 내역(원)

본문내 포함된 표
채무자명 금액 내역 귀속년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소외 3 피고 산정 이자액 6,000,000
원고 주장 이자액 0
과다계상 주장 이자액 6,000,000
소외 2 피고 산정 이자액 87,200,000(주2) 306,300,000(주3)
원고 주장 이자액
과다계상 주장 이자액 5,000,000 54,500,000
소외 5 피고 산정 이자액 12,000,000 9,000,000
원고 주장 이자액 1,200,000 1,300,000
과다계상 주장 이자액 10,800,000 7,700,000
소외 4 피고 산정 이자액 3,000,000 6,000,000 6,000,000 2,400,000
원고 주장 이자액 0 0 0 0
과다계상 주장 이자액 3,000,000 6,000,000 6,000,000 2,400,000
소외 6 피고 산정 이자액 5,000,000 54,000,000 146,720,000
원고 주장 이자액 0 0 51,680,000
과다계상 주장 이자액 5,000,000(주4) 5,000,000 54,000,000(주5) 95,040,000(주6)
□□산업 피고 산정 이자액 70,000,000
원고 주장 이자액 30,000,000
과다계상 주장 이자액 40,000,000
과다계상 주장 이자액 합계 5,000,000 54,500,000 14,000,000 (9,000,000) 21,800,000 107,700,000 97,340,000

주2) 87,200,000

(주2) 원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주장하는 과다계상 이자액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일자 원금 원고 주장 이자액 피고 산정 이자액 과다계상 주장 이자액
22 2001. 11. 26. 30,000,000 2,000,000 4,500,000 2,500,000
24 2001. 12. 5. 30,000,000 2,000,000 4,500,000 2,500,000
합 계 4,000,000 9,000,000 5,000,000

주3) 306,300,000

(주3) 원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주장하는 과다계상 이자액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일자 원금 원고 주장 이자액 피고 산정 이자액 과다계상 주장 이자액
35 2002. 2. 5. 30,000,000 1,500,000 4,000,000 2,500,000
36 2002. 2. 5. 30,000,000 1,500,000 4,000,000 2,500,000
37 2002. 2. 7. 50,000,000 0 6,500,000 6,500,000
38 2002. 2. 7. 50,000,000 0 5,000,000 5,000,000
41 2002. 2. 26. 50,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42 2002. 2. 26. 30,000,000 5,000,000
62 2002. 7. 24. 65,000,000 0 7,000,000 7,000,000
68 2002. 8. 23. 65,000,000 0 10,000,000 10,000,000
72 2002. 9. 24. 65,000,000 0 9,000,000 9,000,000
74 2002. 10. 25. 65,000,000 0 7,000,000 7,000,000
합 계 8,000,000 62,500,000 54,500,000

주4) 5,000,000

주5) 54,000,000

(주5) 원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주장하는 과다계상 이자액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일자 원금 원고 주장 이자액 피고 산정 이자액 과다계상 주장 이자액
1 2007. 1.경 0 25,900,000 25,900,000
2 2007. 2.경 0 6,000,000 6,000,000
3 2007. 11.경 0 14,100,000 14,100,000
4 2007. 12. 10. 50,000,000 0 8,000,000 8,000,000
합 계 0 54,000,000 54,000,000

주6) 95,040,000

(주6) 원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주장하는 과다계상 이자액은 다음과 같다(원고는 이 부분 과다계상 이자액이 합계 94,94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일자 원금 원고 주장 이자액 피고 산정 이자액 과다계상 주장 이자액
1 2008. 2. 20. 10,000,000 0 1,200,000 1,200,000
2 2008. 4. 26. 30,000,000 0 3,600,000 3,600,000
3 2008. 5. 2. 27,000,000 0 3,240,000 3,240,000
4 2008. 5. 7. 55,000,000(20,000,000) 2,400,000 6,600,000 4,200,000
5 2008. 5.경 0 19,100,000 19,100,000
6 2008. 5.경 0 10,000,000 10,000,000
7 2008. 6. 27. 60,000,000 0 7,200,000 7,200,000
8 2008. 7. 4. 35,000,000 0 4,200,000 4,200,000
9 2008. 7. 15. 82,000,000 0 4,900,000 4,900,000
10 2008. 7.경 0 1,400,000 1,400,000
11 2008. 8. 7. 400,000,000 0 16,000,000 16,000,000
12 2998. 8. 0 20,000,000 20,000,000
합 계 2,400,000 97,440,000 95,040,000

나. 관계 법령

별지 제1 목록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유가 되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70 판결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10호증, 을 제3 내지 6, 9, 30 내지 3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 7. 28.부터 같은 해 9. 2.까지 1997년 내지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그 부과대상인 대부업 사업소득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제주세무서에 거래장부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원고의 대부업 영업기간,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장부 등 일체의 자료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원고는 이 사건 행정심판 시에는 거래자료의 개별확인서가 제출되자 ‘대손 관련 서류 및 어음 사본’을 제시하는 등 존재하지 않는다던 관련 서류를 자신에게 불리한 입장이 되면 제출하는 등 조사공무원을 기만한 점(원고가 2001년경 위와 같이 세무조사를 받은 점,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가 조사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조사 절차에서 임하는 원고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무지해서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가 채무자들과의 거래에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딸인 소외 1(대판:소외인) 명의의 수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 생략)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 원고는 채무자들과 거래 당시 현금 거래를 많이 하였고, 채무자들에게 영수증을 발행·교부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거래장부 등을 은닉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소득세 포탈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0년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1년 내지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각 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0년이 경과한 2012. 6. 1., 2013. 6. 1. 및 2014. 6. 1.까지라고 할 것인바, 그 기간 내인 2010. 10. 4. 부과된 이 사건 각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포탈세액 과다계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수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나,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01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소외 7 등 채무자로부터 취득한 이자수입금액은 아래 나) 내지 사)항에서 다투는 부분을 포함하여 별지 제3 표 기재와 같이 2001년도에는 97,000,000원, 2002년도에는 261,400,000원, 2003년도에는 25,000,000원, 2004년도에는 35,770,000원, 2005년도에는 16,950,000원, 2006년도에는 52,880,000원, 2007년도에는 264,390,000원, 2008년도에는 269,890,000원, 2009년도에는 90,839,579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한 이자수입금액을 인정한 2001년도, 2002년도, 2006년도 및 2007년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누락사업수익의 적출과 그에 따른 소득산정상 오류를 범하여 위법하고, 나머지 처분은 적법하다.

나) 소외 3에 대한 이자 부분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3, 갑 제10호증의 12, 갑 제11호증의 2, 3, 을 제17호증의 1 내지 3, 을 제30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3은 2010. 3.경 ‘소외 3이 원고로부터 2004. 1.경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고 기간은 2004. 1. 1.부터 2005. 8. 31.까지, 이율은 월 5%로 정하여 15,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2004년 9,000,000원, 2005년 6,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사실, 소외 3은 원고에게 15,000,000원권 당좌수표 1매(수표번호 1 생략)를 교부한 사실, 소외 3은 원고에게 ‘2005. 9. 1.부터 15개월 동안 월 1,000,000원씩 합계 15,000,000원을 지급하되, 원고의 차량에 대하여 5,000,000원 상당의 수리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소외 3은 2012. 5. 24. 이 사건 형사 사건의 제1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거쳐 이율은 월 3~5%로 정하여 돈을 빌렸고, 최종적으로 채무가 15,000,000원 정도 남았으며, 2004년경 위 15,000,000원을 차용할 당시 선이자를 뺀 나머지 금액만 입금받았다.‘라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형사 사건 재판부는, 원고가 소외 3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위 확인서 기재와 같이 합계 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채무자들과 거래 당시 현금 거래를 많이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5년경 소외 3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6,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외 2에 대한 이자 부분

⑴ 먼저 소외 2가 2010년경 제주세무서에 작성·제출한 ‘원고 사채이자 지급리스트(이하 ’이자리스트‘라 한다)’의 증명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15의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외 2는 2012. 8. 9. 이 사건 형사 사건의 제14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이자리스트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이자리스트는 자신과 자신의 동생이 2003년 초순 또는 중순경 은행의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소외 2가 제주세무서에 제출한 당좌수표, 금융거래정보 등 관련 자료가 이자리스트의 기재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자리스트의 기재 내용은 다른 금융자료상에 이에 반하는 명백한 기재가 없는 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⑵ 그와 같은 사정과 을 제10호증 내지 을 제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5, 을 제9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2001. 1. 3.경부터 2002. 10. 23.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고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 또는 원고의 딸 소외 1(대판:소외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소외 2, 한국기업 주식회사 또는 소외 2의 형인 소외 8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그 이자 명목으로 소외 2로부터 원·피고가 다투는 부분 등(피고가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 포함)에 대한 아래 각 항에서 인정된 금원을 포함하여 2001년경 82,200,000원, 2002년경 258,800,000원, 합계 341,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2001. 11. 26. 및 같은 해 12. 5.자 이자{소외 2 작성의 이자리스트(갑 제9호증, 이하 ‘이자리스트’라 한다) 구분 번호 22, 24번}

을 제11호증의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국종합장식 소외 2 발행의 30,000,000원권 당좌수표 사본(수표번호 2 생략)에는 원고가 2001. 11. 26. 및 같은 해 12. 5. 위 당좌수표의 지급기일을 각 연기해 주면서 소외 2로부터 각 2,000,000원씩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② 2002. 2. 5.자 이자(이자리스트 구분 번호 35, 36번)

을 제11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 2. 5. 30,000,000원권 당좌수표 2매(수표번호 : (수표번호 3 생략), (수표번호 4 생략))의 각 지급기일을 연기하면서 그 결제를 위하여 교부받은 한국기업주식회사 발행의 백지당좌수표 사본(수표번호 5 생략)에는 원고가 소외 2로부터 그 당시 선이자로 각 1,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③ 2002. 2. 7.자 이자(이자리스트 구분번호 37번)

을 제11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 2. 7.경 30,000,000원권 당좌수표(수표번호 6 생략)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주면서 소외 2로부터 그 결제를 위하여 교부받은 위 백지당좌수표 사본(수표번호 5 생략)에는 원고가 소외 2로부터 그 당시 선이자로 2,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④ 2002. 2. 7.자 이자(이자리스트 구분번호 38번)

갑 제9호증, 을 제11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 2. 7. 30,000,000원권 당좌수표(수표번호 3 생략)의 액면금액을 고치고 지급기일을 연기해 주면서 같은 달 8. 소외 2로부터 위 이자 등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받은 한국기업주식회사 발행의 15,000,000원 당좌수표(수표번호 7 생략)에는 원고가 2002. 2. 7.경 소외 2로부터 2002. 2. 5.자 대출금 합계 30,000,000원(이자리스트 구분번호 35, 36번) 중 원금 10,000,000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금원에 대한 선이자로 5,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⑤ 2002. 2. 26.자 이자(이자리스트 구분번호 41, 42번)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 2. 26. 50,000,000원권 당좌수표(수표번호 3 생략), 30,000,000원권 당좌수표(수표번호 8 생략)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주면서 선이자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백지당좌수표(수표번호 9 생략)에는 2002. 2. 26. 위 8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수표번호 3 생략) 당좌수표 및 06011821 당좌수표에는 위 각 거래에 관련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5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⑥ 2002. 7. 24., 같은 해 8. 23., 같은 해 9. 24. 및 같은 해 10. 25.자 이자(이자리스트 구분번호 62, 68, 72, 74번)

갑 제9호증, 을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자리스트에는 이 부분 각 이자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 위 2002. 10. 25.자 이자에 대하여 그 담보로 백지당좌수표(수표번호 10 생략)를 보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위 백지당좌수표를 교부받아 보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소외 2로부터 65,000,000원권 당좌수표(수표번호 11 생략)의 지급기일 연기해 주면서 선이자로 2002. 7. 24. 7,000,000원을, 2002. 8. 23. 10,000,000원을, 2002. 9. 24. 9,000,000원을, 2002. 10. 25. 7,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라) 소외 5에 대한 이자 부분

갑 제7호증의 3,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6호증의 2, 3, 을 제30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을 제16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5는 2006. 1.경 원고로부터 이율은 월 5%로 정하여 2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07. 9. 14. 원고에게 자신의 오빠인 소외 9가 발행한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2매(수표번호 71308281, 70308282)를 교부하여 원금을 변제한 사실, 소외 5는 이자 명목으로 원고에게, 2006. 9. 11. 1,000,000원, 같은 해 10. 12. 100,000원, 같은 해 11. 14. 100,000원, 2007. 2. 13. 1,100,000원, 같은 해 5. 14. 100,000원, 같은 해 6. 13. 100,000원, 합계 2,500,000원을 계좌 송금 방식으로 지급하였는바, 소외 5가 제주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서의 기재와 달리 여러 차례 1,000,000원 미만의 이자를 변제한 사실, 소외 5는 2012. 1. 26. 이 사건 형사 사건의 제7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에게 약정한 월 5%에 미치지 못하는 이자를 지급하였고, 위 계좌로 입금한 금원 외에도 2,100,000원 정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자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피부관리를 해 주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이에 따라 검찰은 2012. 11. 7. 소외 5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자를 2006년 2,300,000원, 2007년 2,300,000원, 합계 4,600,000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형사 사건의 공소사실을 변경하였고, 위 법원도 그에 따른 범죄사실을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16호증의 1의 일부 기재는 갑 제10호증의 2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5로부터 2006년 2,300,000원, 2007년 2,300,000원, 합계 4,6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마) 소외 4에 대한 이자 부분

을 제21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4는 2010. 3. 26.경 제주세무서에 ‘소외 4는 2005년경부터 2008. 7. 21.까지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자는 월 5%, 이자지급방법은 선이자 공제 방식으로 정하여 각 1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2005년 3,000,000원, 2006년 6,000,000원, 2007년 6,000,000원, 2008. 1. 1.부터 같은 해 7. 21.까지 2,400,000원, 합계 17,4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거래는 아들인 소외 10 또는 처인 소외 11 명의로 하였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사실, 소외 11이 원고에게 2006. 8. 8. 10,000,000원을, 2007. 4. 14. 10,000,000원을, 2008. 4. 23. 13,000,000원을 각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 소외 11이 원고에게 위 각 차용금의 담보 목적으로 2006. 8. 8. 교부한 10,000,000원권 당좌수표 1매(수표번호 14 생략) 및 2008. 4. 23. 교부한 13,000,000원권 당좌수표 1매(수표번호 15 생략)는 지급거절되었으나, 그 후에 원고에게 교부한 41,000,000원권 당좌수표 1매(수표번호 16 생략) 및 10,000,000원권 당좌수표 1매(수표번호 17 생략)에 대한 수표금은 정상지급되었는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소외 4 측이 이 과정에서 원고에게 지급한 이자가 2,000,000원을 현저히 초과하는 사실, 소외 4는 2008. 12.경 원고와 사이에 잔존채무를 55,000,000원으로 정산하여 동결하기로 하여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2009. 4. 7. 원고에게 ‘소외 11은 2008. 8. 13. 원고로부터 5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09. 5.경부터 100개월 동안 매월 15일 550,000원씩을 변제할 것이며, 소외 4는 소외 11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라는 취지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라 증서 2009년 제402호)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 4의 확인서 대로 소외 4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2005년 3,000,000원, 2006년 6,000,000원, 2007년 6,000,000원, 2008년 2,400,000원, 합계 17,4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외 6에 대한 이자 부분

을 제25호증의 1 내지 37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10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6으로부터 2007년 및 2008년 중 각주 5), 6)의 각 표 기재 각 일자에 위 각 표 ‘피고 산정 이자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원고는 위 금원 중 대부분을 원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다투고 있다), 소외 6은 2010. 4. 6. 제주세무서에, ‘소외 6은 원고에게 당좌수표나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월 4%의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소외 6 또는 법인통장으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으며, 2006. 1.경부터 2009. 2.경까지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533,420,000원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날인하면서 “상기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였으며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본인 자필 서명으로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한 사실, 소외 6은 2010. 11. 29. 제주세무서에서 위 확인서 작성 경위 등에 관하여, ‘위 확인서는 소외 6이 자의로 작성하였고, 소외 6이 제주세무서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원고 거래내역」과 일일이 확인한 후 위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제주세무서는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일부 이자가 소외 12 등과 중복 산정된 사실을 확인하여 원고가 소외 6으로부터 받은 총 이자를 345,620,000원에서 217,020,000원으로 직권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0호증의 10의 일부 기재는,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소외 6이 3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거래한 점, 소외 6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위와 같이 거래내역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소외 6은 위 확인서 작성 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후인 2012. 4. 26. 이 사건 형사 사건에서 위 갑 제10호증의 10의 일부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일 뿐 아니라, 위 증언 당시 ‘세무조사 당시 제주세무서에 갖고 있던 금융거래내역 등의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 6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2006년 5,000,000원, 2007년 54,000,000원, 2008년 146,72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사) □□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이자 부분

갑 제10호증의 8, 을 제2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는 2010. 5.경 제주세무서에 대표이사 소외 13의 명의로 ‘□□산업은 2007. 2.경 원고로부터 차입기간은 2008. 2.까지, 이율은 연 10%로 정하여 7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에게 계좌 송금 및 현금 지급 방법으로 합계 70,0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라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한 사실, 소외 13은 2012. 4. 26. 이 사건 형사 사건의 제1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은 회사의 실무책임자인 소외 14의 승낙하에 위 확인서에 서명·날인만 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소외 14는 2012. 4. 26. 위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소외 14의 부친이 운영하던 유한회사 안전사(이하 ‘안전사’라 한다)와 □□산업이 2006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7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이자의 이자율은 연 40~50%, 월 4~5% 정도로 70,000,000원보다 많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원고는 안전사로부터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받거나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고 안전사에게, 2007. 1. 30. 485,000,000원, 같은 해 4. 3. 120,000,000원, 같은 해 10. 2. 120,000,000원, 2008. 1. 30. 80,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7년경 □□산업개발(주)로부터 70,000,000원을 이자로 지급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취소의 범위

원고가 취득한 2001년도 이자수입금액은 97,000,000원, 2002년도 이자수입금액은 261,400,000원, 2006년도 이자수입금액은 52,880,000원, 2007년도 이자수입금액은 264,39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른 위 각 귀속년도 종합소득세의 정당한 세액의 결정세액은 별지 제4 각 표 기재와 같이 2001년도에는 54,937,533원, 2002년도에는 146,192,145원, 2006년도에는 17,524,299원, 2007년도에는 119,828,479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과 위 정당한 세액과의 차액 부분에 해당하는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0,074,110원의 부과처분 중 5,505,873원,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72,699,150원의 부과처분 중 28,318,422원,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114,240원의 부과처분 중 3,143,900원,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22,504,460원의 부과처분 중 3,260,446원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등 생략]

판사 최용호(재판장) 신동헌 김현희

주1) 원고의 2013. 4. 30.자 청구취지 변경 및 원인 보충신청서에 기재된 청구취지를 위 청구취지와 같이 선해한다.

주4) 원고는 2013. 4. 30.자 청구취지 변경 및 원인 보충 신청서에서, 피고가 원고의 소외 6에 대한 2005년도분 이자 5,000,000원을 과다 계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부분 이자를 원고의 사업소득에 계상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착오에 의한 주장으로 보이므로, 아래 판단 부분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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