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보호관찰위반으로 형사인 자신의 삼촌에게 넘기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고 억지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일관된 피해자 E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H, G, I, J의 각 진술에다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위력에 의한 간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교제하였다
거나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초 성폭행 행위가 그 이후의 성관계에 의하여 성폭행이 아닌 것이 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의 동생인 R의 진술은 전후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는 점, 피해자가 Q 및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중 ‘(피고인과) 억지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발견되는 점, 원심도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시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서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1. 23:00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13세)에게 “오빠랑 사귀자”라고 하면서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려다 피해자가 혀를 깨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