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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34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19:37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산월분기점 교차로 사거리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중, D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E이 직진신호임에도 왜 진행하지 않느냐는 이유로 피고인을 향해 ‘야’라고 소리치고 직진하여 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추격하여 갔다.

피고인은 약 1.2km 떨어진 수완현진에버빌1차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막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계속 진행하여 가자 다시 100여 미터 가량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가 현진에버빌1단지 103동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의 진행을 막았다.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 소리지르고 가냐, 좌회전차선인지 아닌지 가보자, 강냉이 부수기 전에 주둥이 닥쳐라’라고 욕설을 하며 차량 트렁크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때릴 것처럼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CD 제출), 블랙박스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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