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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297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0. 15: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호텔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E(25세)와 차량 이동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잡고, 한 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미는 등으로 폭행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승용차인 F 뉴그랜져 XG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그대로 출발하였다.

그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지 못하도록 위 차량 앞을 가로 막았으나 피고인은 “꺼져”라고 말하면서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무릎이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판독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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