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2.18 2020고정190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5. 21:10경 인천 서구 B빌라 앞에서 피해자 C과 주차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왼쪽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강하게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피고인의 아내에게 "비켜봐 차로 죽여버리게"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 아내 소유의 차량 D 레이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급발진하고 급정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차량 블랙박스), 수사보고(죄명 추가에 대한 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특수협박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의 아내에게 “비켜봐 차로 죽여버리게”라고 말한 사실,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급발진한 후 급정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경위와 운행방법, 이 사건 차량의 속도 및 당시 피해자의 위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