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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493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광주 북구 C아파트 ***동 505호에 거주하면서 만 9세의 딸인 D에게 자주 소리지르고 욕설하며 때리다가, 바로 옆집에 살던 피해자 E으로부터 아동학대라고 항의 받아와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9. 23. 20:00경 자신의 집에서 딸에게 소리 지르며 욕설하던 중, 옆집에 살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으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잠깐 나와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요구하자, 이에 거부하며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인 F, G이 함께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를 향해 ‘야 꺼져 씨팔년아, 좇같은 년아, 꺼져 씨발년아’라는 욕설을 수회 반복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욕설에도 피해자 E(여, 28세) 일행이 바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에 대한 폭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폭행의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으로서는 야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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