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서 절삭 가공 및 유사처리 업을 영위하는 ‘D’ 의 대표자였던 사람으로서, 2016. 1. 22.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315대로 674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마산 역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업 일반시설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 ‘DOOSAN vertical machining center, mynx6500’ MCT 기계 1대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1억 2,000만 원 한도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 담보계약을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위 대출금 채무의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 기계를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7. 4. 경 위 ‘D ’에서 성명 불상의 기계 중고매매업자에게 위 기계를 7,0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상실시키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여신 거래 약정서, 양도 담보 계약서, 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술보증기금이 피해자 회사에 대위 변제를 하였고, 피고인은 기술보증기금과 분할 상환 약정을 맺은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