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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8.23 2017고정34
방실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0. 19:50 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민박 201호에서 임대차 문제로 다툼이 있는 위 201호의 임차인 피해자 E과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201호 안으로 팔을 집어넣어 방안에 있던 거울을 복도로 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방에서 거울을 꺼낸 사실은 있으나, 이미 피해자의 방문이 열린 상황에서 대화를 하던 와중에 문 인근에 비스듬히 세워 진 거울이 위험해 보여 이를 옮긴 것에 불과하므로,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설령 피해자의 방문이 열려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점유하는 방 실에 들어오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방 실에 침입한 점, 피고인은 방문 근처에 세워 진 거울이 위험해 보여 뺀 것이라 주장하나,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F은 피고인이 ‘ 이것( 물건) 도 빼 ’라고 하면서 방안에 있던 거울을 복도로 꺼냈고, 피해자가 이를 다시 들여놓으려고 하면서 실랑이가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방 실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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