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고시원을 구하기 위하여 방에 들어갔을 뿐이므로, 주거 침입, 방 실 침입 및 건조물 침입을 구성하는 ‘ 침입’ 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자전거를 사용 후 반환하려고 하였으므로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 침입 ’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방 실, 건조물 등에 진입한 시각은 각 03:08 경, 21:56 경, 07:58 경으로 자신의 방을 구하기 위하여 관리인 등을 만나기에 지나치게 이르거나 늦은 시각인 점, ② 피고인은 고시원에 들어가 방문이 잠기지 아니한 방 실이 있는지 문고리를 돌려 보는 방식으로 확인한 점, ③ 피고인은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고시원에 들어간 뒤 문을 잠그고, 열어 달라는 관리인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기도 한 점, ④ 그 무렵 피고인은 열려 있는 방 실에 들어가 이 사건 야 갼 주거 침입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⑤ 피고인은 이미 각 피해 고시원의 관리자들 로부터 몰래 들어가 배회하는 행위에 관하여 여러 차례 주의와 경고를 들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시원에 들어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이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 침입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자전거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사 인정 여부 절도죄에서 불법 영득의사란 권리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