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06:02 경 안산시 단원 구 중앙대로 885 중앙 역 삼거리 앞 도로를 편도 7 차로 중 4 차로를 시 흥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59% 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고 얼굴은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49세) 운전의 D 투 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안산시 단원 구 고 잔 2길 59 공용 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중앙대로 885 중앙 역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농도 측정결과 기록지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