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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9 2018고단4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2. 06:10 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대구문화예술회관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두리 봉 네거리 방면에서 두류공원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상에서 유턴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의 맞은편에서 D 쏘나타 택시를 운행 중이 던 피해자 E가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차량 앞으로 급 차선 변경한 뒤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아 1회 급제동하고, 그 후 차선을 물고 달리다가 재차 1회 급제동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던 중 재차 피해자 차량 앞에서 2회 급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금지위반 행위, 급제동 행위를 연속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난폭 운전을 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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