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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2 2018고단34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23: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원 선 1로 21 소재 주공 4 단지 사거리 앞 도로를 연 수원 사거리 쪽에서 C 아파트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4 세) 운전의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G(3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소재 공영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원선 1로 21 소재 주공 4 단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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