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10. 18. 00:1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263에 있는 'KEB 하나은행 사직 중앙 지점‘ 앞 도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내 성교 차로 방면에서 송 월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54세) 가 운전하고, 피해자 E(62 세) 이 동승한 F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0. 18. 00:1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455에 있는 ' 현대 HCN 부산방송‘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1263에 있는 'KEB 하나은행 사직 중앙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