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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나1446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승계참가인의 소를 모두...

이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1. 3. 25.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 때문에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 27. 소송기록의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여 그 때야 비로소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고, 피고가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16. 2. 4. 제기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적법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피고는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서비스, 카드론, 할부 거래 등을 한 후 7,632,150원을 2000. 5. 18.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은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후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피고가 2010. 12. 22.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면책의 효력은 이 사건 채권에도 미친다.

3.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10. 12. 22. 면책결정(인천지방법원 2009하면6636)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1. 1. 6. 확정된 사실, 면책결정의 채권자 목록에 1999년경 발생한 코리아아일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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