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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5나1504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 주장의 요지 피고는 1993. 12. 6. 외환카드 주식회사(이하 ‘외환카드’라고 한다)로부터 200만 원을 변제기 1995. 6. 27. 대출기간 18개월, 이자 연 19%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피고가 위 대출금의 납입을 연체하자 외환카드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95가소68761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8. 7. 13.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 후 외환카드는 에셋외환카드 제7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위 채권을 전전양도하였고, 원고는 2011. 8. 26.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 후 양도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수금 1,796,6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소송안내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2005. 10. 21. 변론기일을 진행한 다음 같은 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⑵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제1심 판결금 채권을 양도받은 후 2015. 9. 7.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 실시를 위하여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았고, 위 승계집행문 등본은 피고의 주소지로 발송되어 2015. 9. 11. 피고 본인이 송달받았다.

⑶ 피고는 2015. 11. 17.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⑴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정의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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