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11.25 2020고정540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20. 4. 14.까지 농업진흥구역 밖의 피고인 소유의 농지인 제주시 B 전 1,104㎡ 중 73.5㎡에 관할관청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몽골텐트(25㎡)와 비닐하우스(48.5㎡)를 설치하여 창고 및 농산물 판매장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장의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