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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1563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말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인 용인시 처인구 C(지목 : 답) 면적 190㎡에서 폭 6m 상당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원상복구 사전통지,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원상복구를 하지 못한 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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