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2.17 2015고정274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농업진흥구역 외의 농지인 경기 연천군 B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경부터 2014. 9.경까지 약 1,200㎡의 밭을 식당 부속시설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경위서
1. 수사보고서(농업진흥구역 여부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