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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가합522445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71,830,983원 및 그중 56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4.부터 2017. 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의 양수, 양도 또는 신탁회사에의 위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동화 전문회사이다. 2) 피고 A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사채의 발행 및 연대보증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는 2014. 5. 15. C이 발행하는 권면총액 560,000,000원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 대하여 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사채의 납입기일에 납입금액 전액을 납부하였으며, 피고 A은 C의 이 사건 사채금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사채의 양수 1) 원고는 2014. 5. 15.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채를 양수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사채를 비롯한 다수의 사채를 유동화자산(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고, 승계참가인은 위 유동화증권 원리금 상환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 라.

기한의 이익 상실 1) C은 2016. 4. 4. 사업장이 가압류되어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

)의 신용관리정보등록에 따라 부실처리되었고, 원고는 2016. 4. 25. 피고 A에게 이 사건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통보하였다. 2)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원금 560,000,000원, 이자 4,809,893원, 채권보전비용 7,021,090원, 합계 571,830,983원이고, 이 사건 사채에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10%이다.

마. 근저당권의 설정 피고 A은 2016. 4. 1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별지1, 2 목록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D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각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주문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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