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4,143,408원 및 그 중 1,011,219,178원에 대하여 2013. 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부국증권 주식회사(이하 ‘부국증권’이라 한다)는 2010. 11. 22. 피고 A이 권면금액 1,000,000,000원인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고 한다)를 발행하고 부국증권 주식회사가 이를 인수한 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위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A이 부국증권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A은 이 사건 사채에 대하여 부국증권에게 전액 인수할 것을 위탁하며, 부국증권은 이를 수락한다.
이 사건 사채의 원금은 2013. 11. 22.에 일시 상환한다.
이 사건 사채의 이율은 연 6.3%이고, 연체이율은 연 21%이다.
피고 A은 이 사건 사채 이외의 사채, 대출금 채무 및 기타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 또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때 이 사건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피고 A은 이 사건 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피고 A이 이 사건 사채의 원리금 상환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이 사건 인수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보전조치비용, 담보권이전비용, 소송비용, 집행비용 등 제반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나. 원고는 2010. 11. 22. 부국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사채를 양도받으면서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를 양도받았다.
다. 피고 A은 2013. 7. 26.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지체하여 이 사건 사채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2013. 7. 26. 기준으로 피고 A이 부담하는 이 사건 사채의 미지급 이자는 11,219,178원 = 1,000,000,000원 × 이자 최종납부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