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0.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 22:00 경 충주시 B 앞에서부터 충주시 중앙탑 면 가흥 삼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6. 10.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3. 22:05 경 충주시 B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충원대로 1020 천일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및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검거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2011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2002년, 2006년, 2011년, 2012년, 2016년 6 월경 무면허 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